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상시신청
저소득 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선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
- 지원내용
-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 가구당 152만원 이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기타
- 소관기관
- 경기도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 문의
-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