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상시신청

저소득 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선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
지원내용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 가구당 152만원 이하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기타
소관기관
경기도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