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8월~9월 경 접수 예정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보조차 지원(연1회, 8월~9월사이)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1순위: 생계, 의료 수급자 2순위: 주거급여, 차상위수급자 3순위: 기초연금수급자
- 지원내용
- ○ 신체기능 악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8월~9월 경 접수 예정
- 지원유형
- 현물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르신동행과
- 문의
- 어르신동행과/02-3153-8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