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

상시신청

만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에게 건강음료 제공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지원내용
○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물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르신복지과
문의
어르신복지과/02-2199-4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