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
상시신청
만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에게 건강음료 제공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 지원내용
- ○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물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르신복지과
- 문의
- 어르신복지과/02-2199-4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