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상시신청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음료지원 및 안부 확인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노인 - 건강음료 구입이 어려운 독거노인(산간오지지역) - 부양의무자가 없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
- 지원내용
- ○ 노인돌보미를 통한 음료지원 및 안부확인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물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가족과
- 문의
- 가족과 경로팀/033-530-2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