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치매환자 조호물품(기저귀) 지원
상시신청
- 재가치매환자에게 필요한 위생소모품(기저귀 등) 지급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
- 지원내용
- - 치매진단을 받은 대상자 및 그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원 - 조호물품(기저귀, 물티슈, 식사용 앞치마 등) 무상 지원 -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간 지급가능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물
- 소관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건강증진과
- 문의
-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055-960-8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