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구비추가)

연 1회 모집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 대상 추가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이면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X1 점수 성인 360점 이상(아동 280점 이상)인 독거 장애인 - (저소득 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인 장애인 - (발달장애인)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발달장애인 또는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에게 월 30~80시간의 바우처 추가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연 1회 모집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유형
이용권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보장과
문의
생활보장과/02-330-1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