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접수기관 별 상이
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및 장애 유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 지원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유형
- 의료지원||현금(감면)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 접수기관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 문의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1522-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