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상시신청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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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여성장애인 또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지원내용
- ○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여성장애인 또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지원금액 : 매월 10만원 지급(1인 기준) - 지원일자 : 매월 25일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복지과
- 문의
- 관악구 장애인복지과/02-879-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