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용인시 추가지원
상시신청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국도비만으로 사용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1~14구간 대상자
- 지원내용
-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 - 활동지원급여 1~13구간 : 20시간 - 활동지원급여 14구간 : 10시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소관기관
- 경기도 용인시 장애인복지과
- 문의
- 용인시청 장애인복지과/031-6193-2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