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사업

상시신청

관내 등록 장애인에게 이동기기(휠체어, 스쿠터)의 부품 등 교체 및 수리비용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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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40만원 지원 ○ 비수급계층 - 연간 27만원 지원
지원내용
○ 관내 등록 장애인에게 이동기기(휠체어, 스쿠터)의 부품 등 교체 및 수리비용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보장과
문의
생활보장과/02-330-1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