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송악면)
상시신청
송악면 사망한 장사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6. 사망일 현재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 지원내용
-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장사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소관기관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문의
- 아산시시설관리공단/041-538-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