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축하금 지원

상시신청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하며,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시에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지원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5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경기도 김포시 보건행정과
문의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031-5186-4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