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진료비 플러스
상시신청
임산부에게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초과분 지급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임산부
- 지원내용
- ○ 대상 : 신청일기준으로 창원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임산부 ○ 산부인과 진료비 영수증 합산 금액 중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초과분에 대해 최대 20만원 지급 - 지원제외 : 제증명료, 식대비, 한의원, 약국, 산후조리원,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등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보건행정과
- 문의
- 마산보건소/055-225-6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