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

상시신청

출산산모에게 유축기 대여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지원내용
○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30일)간 유축기 대여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물
소관기관
경기도 성남시 건강증진과
문의
수정구보건소/031-729-3850||중원구보건소/031-729-2487||분당구보건소/031-729-4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