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영유아 영양제 지원
상시신청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제 제공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관내 등록 임산부 및 등록 영유아
- 지원내용
- ○ 임산부 영양제 제공 - 임신 12주까지 : 엽산제(1인 3개월분) - 임신 16주 이후 : 철분제(1인 6개월분) ○ 영유아 영양제 제공 - 3-12개월 : 유산균(1인 3회) - 12-35개월 : 영양제(1인 2회) - 36-71개월 : 영양제(1인 2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물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고령군 건강증진과
- 문의
- 건강증진과/054-950-7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