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상시신청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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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분만 후 2개월까지 지원 가능)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의 배우자(※배우자의 경우 타구민도 접종 가능) ※ 임산부는 e보건소 임산부 신청 필요 ( 문의 : 02-2199-6056 )
지원내용
○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7~36주 임신부와 그 배우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임신부: 임신 시마다 - 배우자: 과거 접종력 확인 후 접종 여부 결정(Tdap 접종간격 10년)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관리과
문의
건강관리과/02-2199-6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