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상시신청
임산부 등에게 산전관리, 엽산제 및 철분제, 유축기 대여 등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지원내용
- 임산부 등록관리 - 산전관리: 임신초기검사 및 막달검사, 태아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 엽산제: 임신일로부터 12주(2개월) - 철분제: 임신16주부터 분만전까지(6개월) -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유축기 무료 대여 - 산후우울척도검사 - 산후조리원 정기 지도 점검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물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강관리과
- 문의
- 광진구 건강관리과/02-450-1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