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위탁 보호비 지급

상시신청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일시위탁보호비를 부모 계좌로 지급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 구청장이 결정
지원내용
○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000원(일/인)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 ○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 일시위탁보호비는 미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복지과
문의
아동복지과/032-453-8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