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보조비등지원
상시신청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게 매월 생활보조비 현금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지원내용
- ○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게 매월 100만원 생활보조비 현금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여성가족과
- 문의
- 여성아동정책관/054-880-4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