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D-614 2024.12.06~2028.02.22

긴급생계비(100만원 정액 지원, 1회)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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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긴급생계비 ㅇ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
지원내용
□ 긴급생계비 ㅇ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1회)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간
2024.12.06~2028.02.22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
문의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5||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