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인천형 특별 경영안정자금(하나은행 출연 및 협업)’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 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 - 경영안정자금 지원 업종(관내 공장을 운영중인 제조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을 영위하면서 하나은행 대출이 가능한 기업 ☞ 은행 대출 운전자금의 이자차액보전 지원 - 지원 한도 : 일반기업 10억원(우대10~100억원, 업체별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다름) ※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의 1/3과 지원 한도 중 적은 금액이 최대한
인천광역시 정책자금·금융
상세 정보 보기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의거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중동 수출 중소기업 등의 금융부담 해소를 위한 '중동 수출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 경영안정자금 지원 업종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중동 지역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중동지역으로 수출 이력이 있는 기업과 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은행 대출 운전자금의 이자차액보전 지원 - 지원 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매출액의 1/3 이
인천광역시 정책자금·금융
상세 정보 보기 인천상공회의소에서는 인천 소재 기업의 공공조달 및 정부사업 참여에 필요한 신용등급 평가 수수료를 지원하여 기업의 자사 신용등급 확인 및 경영상태 진단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다음과 같이 인천지역기업 신용평가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본사, 공장, 지사 :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기준) ☞ 공공조달 및 정부사업 참여에 필요한 신용등급 평가 수수료 50%를 지원
인천광역시 기타 기업지원
상세 정보 보기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운전자금(일반기업 등, 출연우수시군, 수출형기업, 신성장혁신기업 등) 및 창경자금 지원 ※ 변경사항 중동 위기 대응 특별경영자금 600억원 신설 및 특별경영 예비자금 600억원 감액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경기]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경기도-IBK기업은행 협약) (☞바로가기)
경기도 정책자금·금융
상세 정보 보기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제7조에 따라 2026년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운전자금, 시설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관내 중소기업 ① 운전자금 : 신청일 현재 관내 사업자등록 및 공장등록을 필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제6조에 해당하는 기업체 ② 시설자금 : 운전자금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관내 개별입지공장에서 관내 산업단지로 입주한 기업체(이전한 지 3년 이내, 1회에 한함) ☞ 대출금리 중 0.5%~3.0%에 대한 이
경기도 정책자금·금융
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