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인구늘리기 시책)

상시신청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부부 중 한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 내 동일 주소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혼인신고 2년 내 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 가구당 월 최대 10만원 지원 - 최대 24개월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청년정책과
문의
의성군 청년정책과/054-830-6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