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군민안전보험

상시신청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으로 사망한 경우 2000 화재, 폭발,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화재, 폭발,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또는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2000 농기계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사고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야생동물피해보상사망 500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100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5급) 2000 사회재난법에 의한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시 2000 자연재해상해후유장애 2000 사회재난상해후유장애 2000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보험)
소관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안전건설과
문의
안전건설과/054-830-6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