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상시신청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원 초과 금액 중 보장기관 승인금액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내용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선정기준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현금(융자)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