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상시신청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원 초과 금액 중 보장기관 승인금액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지원내용
-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선정기준
-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의료지원||현금(융자)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