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 시민지원

상시신청

의사상자 및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된 사람에게 특별위로금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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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시 사회복지위원회)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지원내용
○ 대상요건 - 보건복지부 :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시 사회복지위원회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 지원내용 - 특별위로금 지원 : 사망자 2,000만원, 부상자 100만원~1,500만원(1~9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기타(교육)||서비스(의료)||서비스(일자리)||현금
소관기관
광주광역시 돌봄정책과
문의
광주광역시 복지정책과/062-613-3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