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피해자생활보조비지원
상시신청
원폭 피해자(1세대)에게 생활보조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부산광역시 거주 원폭 피해자 1세대
- 지원내용
- ○ 원폭 피해자 1세대에 생활보조비(월 5만원)를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 도모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 문의
- 건강정책과/051-888-3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