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22.1.~계속
임차료 등 주거비 지원으로 청년층 주거안정 및 지역 정착 도모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연령 19~39세
- 지원내용
- ○ 사업기간 : '22. 1. ~ 계속 ○ 지원대상 : 19세 ~ 39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무주택 미혼 청년가구 세대주 ○ 지원금액 : 월 임차료 10만원이내 및 임차보증금이자 월 5만원이내 실비 ○ 지원인원 : 선정대상 1,509가구 ○ 지원방법 : 현금 지급 ○ 지원내용 : 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이자 비용 ○ 주관기관 : 울산광역시 참고사이트 : 울산주거지원사업 https://www.ulsan.go.kr/s/house/main.ulsan
- 신청기간
- '22.1.~계속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