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접수기관 별 상이

시선개선비용의 60% 지원(300만원 한도)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대상 ○ 선정방법 : 서류 및 현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결정
지원내용
○ 음식점 등의 좌식테이블을 입식형으로 교체, 조리장 및 객석 개선, 노후 화장실 및 간판 개보수 시설개선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유형
기타
소관기관
대구광역시 서구 위생과
문의
위생과/053-663-2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