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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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 외국인주민의 정의: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 지원내용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 문의
- 사회복지과/031-839-2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