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상시신청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직장건강보험 3인가구 기준 290,169 이상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첫째 아 해당)
- 지원내용
-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조리 및 신생아 관리 서비스)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 - 정부지원금, 교통지원금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이용권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건강증진과
- 문의
- 예산군보건소/041-339-6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