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상시신청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직장건강보험 3인가구 기준 290,169 이상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첫째 아 해당)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조리 및 신생아 관리 서비스)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 - 정부지원금, 교통지원금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이용권
소관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건강증진과
문의
예산군보건소/041-339-6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