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민 안전보험

보험금 청구권 발생 후 3년 이내 청구 가능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영주시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시민
지원내용
○ 2024. 4. 18. 이후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발생한 경우 500만원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만원 -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 / 심재성2도이상) 50만원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500만원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500만원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만12세 이하인 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별 지급기준적용) 1,000만원 -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500만원 -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사회재난 (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500만원 - 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10만원 - 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 2023. 4. 18. ~ 2024. 4. 17. 보장항목 - 자연재해 상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상해사망 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 익사사고 사망 2,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1,0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2,0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 사회재난 사망 1천만원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50만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신청기간
보험금 청구권 발생 후 3년 이내 청구 가능
지원유형
현금(보험)
소관기관
경상북도 영주시 안전재난과
문의
시민안전보험접수센터(24.4.18.이후)/1522-3556||한국지방공제회(24.4.17.이전)/1577-5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