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 지원
상시신청
아산시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의 생활안정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아산시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 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별도 신청 불필요
- 지원내용
- 아산시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에게 1인 월 100천원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노인복지과
- 문의
- 아산시 노인복지과/041-540-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