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구민회관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상시신청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주차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경형자동차(1000cc미만) ○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
지원내용
○ 월 주차료 감면(50%)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다둥이행복카드(세자녀이상)소지자, 경차 ○ 일 주차료 감면(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 주차료 감면(50%)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 다둥이 행복카드(세자녀이상) 소지자 ○ 일 주차료 감면(30%) -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으로 전자태그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는 차량 - 다둥이 행복카드(두자녀) 소지자 ○ 일 주차료 감면(2,000원) -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제출 -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으로 전자태그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는 차량 ※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감면)
소관기관
재단법인영등포문화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총무팀/02-2629-2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