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혼인신고일 기준 60일 이내
부부 중 1명에게 500만 원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부부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 ※ 재혼 가정의 경우 부부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지원 받은 경우 제외
- 지원내용
- ○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 - 2년간 3회 분할지원 -1회차 200만원(지역화폐로 전액 지급) -2회차 150만원(현금계좌이체) -3회차 150만원(현금계좌이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혼인신고일 기준 60일 이내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전라남도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 문의
- 인구교육정책과/061-350-4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