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구직활동 지원
매년 초(2~3월)
취업에 필요한 구직활동비 지원 및 9개 새로일하기센터를 연계한 취업 프로그램 제공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40세 이상 ~ 59세 이하,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60%초과 150% 이하인 미취업 여성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40세 이상 ~ 59세 이하,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60%초과 150% 이하인 미취업 여성 ○ 지원내용 : 취업 준비에 필요한 구직활동비 지원(교육비, 도서구입비, 자격증 취득비, 면접활동비 등) ○ 지원방식 : 온라인 포인트 배정‧사용, 오프라인(체크카드)사용 후 환급 ○ 지원금액 : (신규) 1인당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6개월), (재참여) 1인당 최대 150만 원(월 50만원 * 3개월) - 지원금 수급 중 취·창업에 성공하여 3개월 근속(영업)한 경우, 취·창업 성공금 현금 50만원 지원 * 지원금 전액 수급한 경우는 성공금 지급 제외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기간
- 매년 초(2~3월)
- 지원유형
- 이용권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가족과
- 문의
- 여성청소년가족과/033-249-4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