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지원
상시신청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실시,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 지원내용
- ○ 임신초기검사(모성검사) 시행 ○ 임신 중(16~18주) 태아 기형 여부 확인 위해 쿼드검사 시행 ○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출산준비교실, 육아교실)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기타(교육)||서비스(의료)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보건과
- 문의
- 지역보건과/02-2091-4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