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
상시신청
어업인의 재해공제보험료 일부를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경남내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 중 어업인 재해공제보험 가입자
- 지원내용
- ○ 경남 주소를 둔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에게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의 24%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수산자원과
- 문의
- 수산자원과/055-211-5275||통영시 수산과/055-650-5065||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거제시 수산과/055-639-4284||고성군 해양수산과/055-670-2684||남해군 수산자원과/055-860-3356||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54||김해시 축산과/055-350-4143||창원시 수산과/055-225-3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