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상시신청

맞벌이 등의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밀양시 거주, 12세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지원내용
○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차등지원 - 첫째아 최대 50% 둘째아 최대 70%, 셋째아 이상 최대 100%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여성가족과
문의
여성가족과/055-359-5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