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상시신청

남성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 육아휴직 대상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고용보험법 제 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 충족 -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될 경우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및 제95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전환되는 7개월차부터 신청 가능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보육과
문의
여성보육과/032-450-5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