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시설 위문

명절, 어린이날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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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내용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신청기간
명절, 어린이날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과
문의
아동복지과/02-2148-2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