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상반기(매년 4월), 하반기(매년 10월)
관내 거주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300만원/최장10년)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관내 거주중인 신혼부부 및 청년 - 공통조건 : 관내 6개월이상 연속해서 거주중인 자, 1주택 소유자(매입 및 신축일 경우) 또는 무주택자(전세일 경우) - 자격조건 : 청년(18세이상 45세미만), 신혼부부(혼인 10년이내) - 소득조건 : 청년(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지원내용
- ○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최대 300만원 / 연1회)지원 - 자격요건 유지시 최장 10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반기(매년 4월), 하반기(매년 10월)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
- 문의
-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