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5월 예상)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미혼모부 세대
- 지원내용
-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미혼모부(만 13세 이하 자녀 양육)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원 까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0.5% 가산 지원 (최대 150만 원 까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5월 예상)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건축과
- 문의
- 거제시 건축과/055-639-4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