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등 주택전세 및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20250512 ~ 20250613
(전세)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40만원) 지원 (연월세)사회 초년생 등 연․월세 대출이자 3.5% 지원(고정금리 4%, 도민 0.5% 부담)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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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연령 0~0세
- 지원내용
- (전세)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40만원) 지원 (연월세)사회 초년생 등 연․월세 대출이자 3.5% 지원(고정금리 4%, 도민 0.5% 부담)
- 신청방법
- ○ 신 청 인 : 본인 또는 배우자 ○ 신청기간 : 2025. 5. 12.(월) ~ 6. 13.(금) ○ 신청방법 : ① 주소지 읍·면·동 방문접수: 09:00~18:00 근무시간 내 ② 제주도청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접수시작일 09:00~마감일 18:00
- 신청기간
- 20250512 ~ 20250613
- 선정기준
- 접 수⇨수 합⇨주택소유 조회 등 자격심사⇨대상자 결정 및 지급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접수기관
- 주택토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