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직업교육훈련 교육비 지원사업

매년

취창업과 관련한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지원으로 구직자 취업 역량을 강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연령 13~100세 / ❍ 지원분야 : 취․창업과 관련된 전문 기술교육 ※ 제외분야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국비 및 기타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교육, 사회복지 관련 교육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기초 전산교육(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하 등),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과 유사한 과정이나 공무원.공인중개사.손해평가사 및 온라인교육 등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과목
지원내용
❍ 일반인 - 신청일 현재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취.창업 관련 교육을 희망하는 자 - 자격증 취득 또는 출석률 80% 이상인 경우 1인당 1과목 최고 100만원 교육비 지원(자부담 50%) - 신청자 통장으로 지원금 직접 입금 ❍ 청소년 -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청소년이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취.창업 관련 교육을 희망하는 13세~18세 청소년 - 자격증 취득 또는 출석률 80% 이상인 경우 1인당 연 2과목* 최고 100만원 교육비 지원(자부담 20%) *동일 과목 재수강 불가, 연계 심화 과정 수강 희망 시 최초 수강 과목에 대한 실적(자격증 취득 등) 증빙 후 심사에 의거 추가 승인 - 보호자 통장으로 지원금 직접 입금
신청방법
❍ 수강신청서 제출 > 수강 승인 > 직업교육훈련 수강 > 지원금 지급
신청기간
매년
소관기관
순창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