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조절제(톱밥) 지원

매년 1~2월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지원내용
○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 축산농가 악취문제 해소를 위한 수분조절제(톱밥) 구입 지원 - 지원단가 : 10만원/톤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매년 1~2월
지원유형
현물
소관기관
경기도 양주시 축산과
문의
축산과/031-8082-7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