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상시신청
소상공인에게 시설개보수, 장비, 비품구입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 총사업비 50%(부가가치세 제외),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 시설개보수, 주요장비, 비품구입비 등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경제교통과
- 문의
- 경제교통과/063-650-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