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상반기, 하반기 공고문에 따름
점포 환경개선, 홍보 및 광고, 위생 및 안전관리 비용 중 일정액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소상공인(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점포 환경개선, 홍보 및 광고, 위생 및 안전관리 비용 중 일정액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반기, 하반기 공고문에 따름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
- 문의
-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052-229-2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