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상시신청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급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 아동(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지원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 1인 1회/1,000만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가족친화과
문의
가족친화과/043-539-4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