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5~6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의 판로개척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
- 지원내용
- ('26년 공고 기준) 1. Track Ⅰ(민간협업형) : 생활소비재 제조 소공인에게 민간 협력 전주기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스타 소공인으로 혁신 성장을 지원 2. Track Ⅱ(개별형) : 성장 의지 및 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의 판로개척 지원(①전시회 참가, ②오프라인 매장 입점 지원, ③브랜드 강화)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기간
- 5~6월
- 선정기준
- ○ 서류, 대면평가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선정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성장촉진단
- 접수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042-363-7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