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감면(장애인)

접수기관 별 상이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장애인 수강료 감면(50%)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2조의 장애인
지원내용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수강료 감면 - 대상 :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 감면율 : 50%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유형
현금(감면)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지원과
문의
교육지원과/02-2241-2424